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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수송 화물차 운전자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4-29 00:00:00 수정 2014-04-29 00:00:00 조회수 0

크레인이 전선에 걸려 전신주가 쓰러지고 행인 2명이 다친 사고를 조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47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건입동 제일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김씨가 몰던 화물차량에 실려있던 크레인이 전선에 걸리면서 전신주 4개가 부러지고 주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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