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최근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밤샘 불법주차 단속을 벌인 결과,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열흘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운행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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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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