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관리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문화재, 재해취약지구 등 천6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도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253곳과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 공사장 등 280여 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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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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