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6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물류창고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창고 건물의 안전성과 지게차를 비롯한 기계설비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지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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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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