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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위장 취업해 금품 훔친 40대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5-13 00:00:00 수정 2014-05-13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4살 오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5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삼도동 치킨집 배달용 오토바이와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 달 2월부터 제주시내 음식점 8곳에 취업해 모두 천2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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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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