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지난달 28일부터 12일동안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해양수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도항선 17척의 노후장비 비치와 승무원 변경 등에 따른 비상훈련 미흡 등 위반사항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낚시어선 114척에 대한 점검에서는 불량 소화기 비치와 구명장비 부적정 등 32건이 적발됐고, 44개 어항시설에는 경고판과 차량진입 차단시설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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