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늘부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과 각 마을 이장과 통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법정단체의 회의나 모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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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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