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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신종 보험사기 렌터카 업자 구속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5-29 00:00:00 수정 2014-05-29 00:00:00 조회수 0

◀ANC▶ 관광객이 낸 사고를 조작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렌터카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사고 장소를 옮기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관광객인 20살 김 모 씨는 2년 전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신제주 로터리에서 화단을 들이받았습니다. (C.G 1) 차가 파손되자 렌터카 업주인 28살 박모씨는 김 씨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도 보험금까지 이중으로 챙겼습니다. (C.G 2) 공업사와 짜고 사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사고가 난 것으로 꾸미고 다른 지방의 지인을 불러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6천200만 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냈습니다. 특히,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연령이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주로 21살 미만 운전자를 상대로 영업을 했지만 실제로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INT▶ 장원석 강력계장 / 제주지방경찰청 "21살 미만 운전자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와 운전자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U) 경찰은 유사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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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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