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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특수절도 혐의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6-09 00:00:00 수정 2014-06-09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 주택가와 마트 등에서 금품을 훔친 18살 문 모 씨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31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모 마트에 침입해 담배와 현금 등 10여 만원을 훔치는 등 보름동안 18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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