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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허위신고자 즉결심판 회부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6-10 00:00:00 수정 2014-06-10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수배중인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을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37살 윤 모 씨를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는 어제 유병언을 제주시내에서 유병언을 봤다고 112에 전화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확인 결과 경찰의 출동 시간을 확인해 보기 위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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