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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당선인 아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6-12 00:00:00 수정 2014-06-12 00:00:00 조회수 0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 당선인의 아들 26살 이 모 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아들 이 씨는 이석문 당선인의 예비후보 시설인 지난 달 초, 자신의 SNS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일 경우 정식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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