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배기량 260cc 이상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기간은 최초사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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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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