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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사업장 사후조사 무산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6-15 00:00:00 수정 2014-06-15 00:00:00 조회수 0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업무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단이 지난 13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협의사항 이행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해군측이 '보안사항'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조사업무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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