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철 피서지와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계절음식점과 식품 취급업소 등에 대한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합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15개 업소가 적발돼 이 가운데 5곳이 형사고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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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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