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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인근 아파트 건축으로 사생활 침해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6-16 00:00:00 수정 2014-06-16 00:00:00 조회수 0

◀ANC▶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서로 안방과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다른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규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아파트.. 바로 옆에 새로운 아파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두 아파트의 거리가 2미터 안팎에 불과해 창문을 통해 거실과 안방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겁니다. 커튼을 치더라도 사생활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이시연 / 입주민 "문을 전혀 못 열고 살았어요. 에어컨 비가 75만 원. 안방은 창이 마주보고 있어서 앞으로 사생활 침해 걱정되고." "(S/U) 특히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처음 허가 당시 벽이 막히게 설계됐지만 2년 전 4개의 창을 설치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SYN▶ "무책임한 설계변경 책임져라, 책임져라." 주민들은 제주시가 정확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허가했다며 제주시청을 찾아가 공무원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제주시는 아파트 부지가 상업지역이여서 법적으로 설계변경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박수근 계장 / 제주시 건축민원과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주상복합 건물과 공동주택,대형 상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이에 따른 크고 작은 마찰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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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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