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은 이번 주말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해변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합니다. 금지구역은 모두 12곳으로 수상 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 수상 레저기구는 수영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안팎에서 이용할 수 없고,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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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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