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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일 전 JDC 이사장, 업무상 배임 송치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6-24 00:00:00 수정 2014-06-24 00:0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한 JDC의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정일 전 이사장과 해울 이사인 장 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이사장은 손자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감면해 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또 JDC 자회사인 해울 이사인 49살 장 모 씨는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4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JDC 직원 채용 문제와 JDC와 해울 직원 자녀의 수업료 면제 등 JDC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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