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어린이놀이터 책임보험 미가입 많아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7-27 00:00:00 수정 2014-07-27 00:00:00 조회수 0

◀ANC▶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 다칠 경우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놀이터 시설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오랫동안 방치된 듯 잡풀이 무성하게 자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놀이기구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슨 이 놀이터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동주택의 놀이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놀이시설이 크지 않은 데다 이용자가 적고 보험료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INT▶ 공동주택 관계자 "우리는 (보험가입)안 할라고는 안 하죠. 규모가 여기는 적거든요. 다른 데 비하면 여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시설 해 놓고 보험을 드는게 성가시고..." 이처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주도내 어린이놀이터는 54곳. 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대부분입니다. CG) 지난 2천8년부터 시행된 관련법에 따르면 설치 첫 해 검사와 관리자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4가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고, 2천8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아예 설치검사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INT▶고대호/제주도 안전총괄기획과 "(놀이시설을 철거하려는데는)철거를 유도하고 안 그런 곳은 저희가 보조금을 편성해서 8월에 확정되면 설치검사 이행을 시키면서 보험가입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5년, 하지만 일부 시설들은 보험가입과 설치검사를 외면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