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화물차 과적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체계를 갖추고 현재 최고 300만 원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화물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적 책임을 화물 위탁 과정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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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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