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가격이 하락한 넙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모든 양식장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항생물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항생물질 잔류 기준을 초과한 넙치는 유통을 금지시키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