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45살 윤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두달 만에 제주시내 술집에서 2차례에 걸쳐 술값 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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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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