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상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한 차량 422대를 적발해 과태료 3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정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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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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