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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미협의 토지 수용 재결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8-18 00:00:00 수정 2014-08-18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오라로 확장과 한림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12필지 천 제곱미터와 건물 2동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공탁 조치를 취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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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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