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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공소시효 만료.. "장애인 2차 피해 우려"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8-22 00:00:00 수정 2014-08-22 00:00:00 조회수 0

제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지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아파트로 돌아갈 경우 보복범죄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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