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수형인도 희생자로 처리되고 제사를 지내거나 묘를 관리하는 4촌 이내의 혈족도 유족으로 인정하며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도 이뤄지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신고 기간과 재심의 신청 절차가 담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평화재단 설립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고, 평화재단 설립기금 150억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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