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여성 신체 부분 몰래 찍은 소방 간부 긴급 체포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9-15 00:00:00 수정 2014-09-15 00:00:00 조회수 0

현직 소방 간부가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동문시장 부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다리부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모 소방서 소속 35살 정 모 소방위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스마트폰 사진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