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새벽시간 주택가 공한지나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하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에는 차종별로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닷새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올들어 불법주차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700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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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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