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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의료사고 소송 한계.. 초기 대응 중요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9-24 00:00:00 수정 2014-09-24 00:00:00 조회수 0

◀ANC▶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배상이나 환급이 이뤄지는 일도 절반 수준에 불과해 무엇보다 환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강 모 씨는 지난 달 정형외과에서 손목에 염증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주사를 맞은 부위가 하얗게 변하고 움푹 패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주사 부작용으로 인대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INT▶ 의료사고 피해자 "큰 병원을 갔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염증주사 부작용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염증 주사 맞은 병원에 다시 갔더니 죄송하다고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정상적인 치료를 했을 뿐 과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음성변조▶ 0 정형외과 전문의 "인대와 뼈와의 마찰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염증으로 인한 어떤 파열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 주사가 1회성으로 그 인대가 파열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 합의가 안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소송은 전국적으로 천100여 건, 제주에서도 1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이렇게 소송에 가도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T:전화▶ 강태언 사무총장/ 의료소비자연대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받은 구체적 내용과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 의료 사고 특징이 전문성과 고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은 초기에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자신이 들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보상금 분쟁이나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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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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