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불법선거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창식 전 교육감 후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던 돈의 사용처를 최종 정리해 다음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개월 동안 현직 교사와 공무원 등 90여 명을 조사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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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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