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시키던 현장이 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어제, 제주시 오등동 모 감귤과수원에서 설익은 감귤 4.7톤에 약품을 주입하고 비닐로 덮어 후숙시키는 현장을 적발하고, 행정시에 적발된 감귤을 모두 폐기하고 과태료 처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과 15일에도 각각 서귀포시 토평동과 제주시 조천읍 과수원에서 설익은 감귤을 강제착색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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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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