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행정시, 출하연합회 등과 함께 비상품 감귤 유통 감시반을 구성해 과수원과 선과장, 항만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와 설익은 감귤 강제착색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단속반을 보내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불시 단속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미숙과를 출하하는 행위도 판매자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달들어 노지 감귤 강제 착색행위 3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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