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효돈동 하효마을에 추진중이던 열기구 체험시설 사업이 반려됐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열기구 신고요건을 검토한 결과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180시간이 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서귀포시 하효마을에 열기구 2대를 도입해 관광객을 상대로 공중풍경을 감상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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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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