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개선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던 것을 지역개발채권 5억원도 구입하도록 해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개선안을 확정한 뒤, 제주 특별법에 반영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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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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