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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입금지 위반 병아리 반송조치

홍수현 기자 입력 2014-10-06 00:00:00 수정 2014-10-06 00:00:00 조회수 0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불법으로 반입된 병아리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 화물선을 통해 제주항으로 반입되던 병아리 2천 마리와 닭의 배설물로 만든 비료 30톤을 적발해 반송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공항만의 반입물품 검색을 강화하고, 입도객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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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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