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4-10-06 00:00:00수정 2014-10-06 00:00:00조회수 0
◀ANC▶ 청소년들도 신분 확인 없이 스마트폰 채팅 앱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들과 성매매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회원 수 5만 명이 넘는 스마트폰 채팅 앱. 성별과 나이를 허위로 적었지만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소년들 사이에 채팅 앱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INT 음성변조▶ 고등학생 "(앱 채팅 사용해 봤어요?) 네, 재미삼아. 같이 놀고 연락도 해요." 앱을 실행하자, 낮 뜨거운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메세지가 쉴새없이 옵니다. "(S/U) 이런 채팅 앱의 경우 실명 확인이나 본인 인증 철차가 없어 청소년도 쉽게 가입이 가능해 성매매 창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구속됐고 18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10대 고등학생에서부터 50대 자영업자까지 연령층과 직업도 다양합니다. ◀INT▶ 강창훈 계장 /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용돈 목적이나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 금전적 관계로 만났고, 가출 청소년들은 숙식 (마련 위해)" 경찰은 이들 외에도 400여 명의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