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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락사.. 시공사 등 2명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4-10-16 00:00:00 수정 2014-10-16 00:00:00 조회수 0

최근 제주 MBC가 보도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공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벽에 창문 난간을 고정시키면서 값이 싸고 약한 나사를 사용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 제주시 삼도동 모 아파트 6층에서 20대 남성이 거실의 창문 난간에 몸을 기댔다 난간이 쓰러져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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