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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추행 징역 8년

이소현 기자 입력 2014-10-30 00:00:00 수정 2014-10-30 00:0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 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1심의 형량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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