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공인중개사무소 275곳을 점검해 사무실 없이 영업하거나 손해배상 책임보증을 설정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경고했습니다. 제주시는 위법 업소에서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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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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