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훔친 혐의로 전직 경찰관 5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산삼주와 더덕주 4병을 경찰서 창고에서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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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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