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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수질관리기준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14-11-15 00:00:00 수정 2014-11-15 00:00:00 조회수 0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중산간 지역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하루 5 세제곱미터 이상 하수를 방류하는 건축물의 경우, 방류수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이 현행 20밀리그램 이하에서 10밀리그램 이하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밖에 시설된 중산간 지역의 펜션과 호텔, 음식점 등 오수처리시설은 4천60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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