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로 제주지역 수산업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한.중FTA 협상에서 냉동 갈치와 조기, 활넙치 등 6개 품목이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절인 갈치와 조기 등 일반 품목 상당수가 최고 20년 내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돼 값싼 중국산 수산물이 대량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중국의 고급 소비시장을 겨냥해 제주산 갈치와 조기, 활광어를 수출하는 전략 등을 정부대책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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