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경북 경주시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가금류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전라남북도와 대구, 울산을 포함한 경북지역이며, 그동안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반입이 금지됐던 경남지역은 이번에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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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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