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비상장법인 214개 업체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감면세액 사후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분변동 비율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여부를 중점 조사해 축소 신고하거나 미신고분이 적발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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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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