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장애인 고용률 6%를 채울 때까지 해마다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장애인 고용공단은 취업지원 교육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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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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