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세무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제주 동부지역 등의 주민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비율에 따라 내년에 부과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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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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