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병원장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천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자신의 병원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조제료 급여 등을 부당 청구한 제주시내 모 병원장 K씨를 적발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발된 K씨 병원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면대약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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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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