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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소방공무원 해임 처분

이소현 기자 입력 2014-12-30 00:00:00 수정 2014-12-30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소방 공무원 35살 정 모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방본부는 정 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위반했고, 혐의가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9월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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