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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흡연문제 첫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1-13 00:00:00 수정 2015-01-13 00:00:00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는데요. 담배를 피우려던 손님이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다른 손님에게 다가갑니다. 종업원이 말려보지만 멱살까지 잡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소란은 1시간이나 이어졌고, 결국 이 남성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다 종업원이 말려 화를 내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SYN▶ 음식점 종업원 / 음성변조 "자꾸 불(라이터) 달라고 해서 여기는 담배 피는 곳이 아니다. 담배피면 양쪽 다 벌금 낸다. 그래서 불을 안 준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하고도 실랑이를 벌어졌어요." 이처럼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크고 작은 시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u)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업주는 최대 500만 원, 손님도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음식점 주인들의 이야기입니다. ◀SYN▶ 음식점 주인 / 음성변조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나죠. 술 한 잔 먹은 상태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업주가 일반적으로는 못 해요." 음식점에도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지만 아직까지 설치된 곳이 적다보니 흡연자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SYN▶ 주민 / 음성변조 "그럼 차라리 담배를 아예 만들지 말든가. 아니면 담배 필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던가." 특히, 음식점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금연구역을 둘러싼 실랑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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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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