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함께 술을 마시다 숨진 여성의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61살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40대 여성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숨진 여성을 업고 집 근처 주차장 화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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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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