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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폭판에 시신 버린 6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1-15 00:00:00 수정 2015-01-1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함께 술을 마시다 숨진 여성의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된 61살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40대 여성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숨진 여성을 업고 집 근처 주차장 화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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