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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몰래 쓴 호텔업주 등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2-08 00:00:00 수정 2015-02-0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1월부터 7개월동안 마을의 지하수 관정 3개를 호텔에 연결해 농업용 지하수 천500톤을 수영장 용수로 사용한 제주시 애월읍 모 호텔 대표 55살 홍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공모한 전 마을 이장 52살 현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하수는 귀중한 자연 자원으로 엄격하게 보존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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